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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선고

횡령금 주식·부동산 투자…공소사실 모두 유죄

 

【 청년일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천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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