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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의혹'...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설 이후 조사

 

【 청년일보 】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이 대표가 앞서 성남FC 사건 조사에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만큼 조사 실효성을 위해 막판 세부 혐의 다지기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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