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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김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

 

【 청년일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지난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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