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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오늘 1심 선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 9명
91명 명의 157개 계좌 동원 주가조작 혐의

 

【 청년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렸다고 본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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