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법치주의와 정면충돌,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법폭거"라며 "안건조정위에서 멈춰져야하고,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양금히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의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여기 더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절차도 무시하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 어디에도 논의해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일방통행 강행 처리 계획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계속해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고 반헌법적, 법치주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폭주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계, 산업계 전반에 야기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산업현장에 노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켜 파업 만능주의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 결국 대한민국은 거대노조의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제기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이고, 청구액의 97%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차지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민노총의 청부입법임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성실한 일반 노동자와 산업현장에 불러일으킬 막심한 혼란, 산업은 물론 국민의 피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보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승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