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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 발언' 혐의...이재명,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정식 재판 시작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일 4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라며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다.

 

작년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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