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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넘는 일관된 교섭해태"...OK금융노조, 정길호 대표 고발

"20차례 협상서도 실질적 결과 없어...근무시간 내 교섭 조차 거부"
"최윤 회장 고발해야 되지만 명목상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고발"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 노사가 1년이 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를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했다.

 

이는 1년이 넘는 단체교섭 기간 동안 60개가 넘는 노조의 요구를 별다른 대안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교섭 시간 역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 진행하는 등 일관된 교섭해태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저축은행권 등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이하 OK금융노조)는 지난 10일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에 접수했다.

 

당초 OK금융노조는 사측을 교섭해태로 인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고소사건으로 바꿔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권한을 부여받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OK금융 노사는 지난해 2월 교섭에 돌입한 이후 20차례가 넘는 만남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향상, 복지 부분 등 64개 협의안을 사측에 전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인 합의사항은 직원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연차 자율사용 등 1~2가지 항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K금융의 지난해 총 자산은 2021년 15조원에서 22조원까지 성장했음에도 직원 수와 영업점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그룹의 직원 수는 총 3천333명(작년 7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3천786명과 비교해 453명 줄어들었으며, 영업점 수도 같은 기간 4개 줄어든 88개로 나타났다. 반면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 4천500억원에서 지난해 5천600억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사측은 인원감축 부분에 대한 개선과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요구를 시간을 끌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해 이어진 노사 간 협상난항으로 OK금융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국 노조는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 없을 것으로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지난 2월 OK저축은행과 OK신용정보와의 단체교섭을 결렬한다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1년이 넘는 총 20차례 이상의 교섭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점을 교섭해태로 보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있는 최윤 회장을 고발해야 하지만, 명목상으로 대표이사가 따로 있어 정길호 대표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OK금융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OK신용정보도 다음 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노조는 법으로 정한 노조활동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단체교섭을 업무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을 회사가 거부, 업무외 시간에 협상을 하는 등 반노동 경영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봉 지부장은 "노조는 중노위에 근무시간 내 2시간 교섭만 회사가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것 역시 거부했다"며 "노사 간 단체협상을 오후 8시에 진행되는 회사가 어디 있는가. 사실상 사측이 노동조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OK금융 노사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OK금융의 대표 계열사인 OK저축은행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회사 내 여신센터, 콜렉션센터, 콜센터 등 이른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400여명에 근무 중 휴대폰을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OK금융 노조는 지난해 6월 콜센터 직원의 휴대폰을 업무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두고 노조가 '비인권적인 차별' 이라고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사측이 인권위에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 직급까지 휴대폰을 수거하는 내용의 재발방지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10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봉 지부장은 "2월 달에는 판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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