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전지방법원이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KGC인삼공사가 환영의 뜻을 밝힌 것과 함께 KGC인삼공사 노조가 사모펀드 인적분할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14일 전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이달 3일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KGC인삼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KGC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 사항이 아닌데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GC인삼공사는 "사모펀드 측은 인삼사업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며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KGC인삼공사의 영업이익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KGC인삼공사는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천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1조3천억원을 기록해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KGC인삼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KT&G그룹의 자회사 지배구조는 사모펀드의 주장과 달리 인삼 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KGC인삼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며 "인적분할 주장 등 공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룹사 전체 노조원이 단결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