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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락가락’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해고'하고 '고소'한 직원에 모범상

지난 2012년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도입에 반발...노조 설립 등 강력 대응
사측, 노조 설립 주도한 이남현 전 노조위원장 상대로 표적 감사 후 징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내질서 문란 등 사규 들어 해고 강행 처분
이 전 위원장 "해고 부당하다" 반발 속 투쟁...사측 법적 대응 일관 '무시'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나고도 1년만에 복직...해고 처분 이후 38개월만
노조 "해고하고 고소하더니..."...회사발전 및 타의모범 공로 표창 수여(?)
일각 "직원들 조롱, 진정성 있는 사과"...이어룡회장등 무원칙 경영 '빈축'

서울 중구 소재 대신증권 본사 전경
서울 중구 소재 대신증권 본사 전경

 

[청년일보-길나영 / 김양규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수시키고 조직기강 문란을 야기했다며 해고됐던 직원을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모범상을 수여한 대신증권의 ‘오락가락’ 행보가 새삼 관심이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범상을 수상한 직원은 회사의 부당한 경영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표적감사를 받고 징계 조치돼 결국 해고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기나긴 법적 다툼 속에 대법원이 부당한 해고라며 사측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무려 38개월만에 복직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위원장.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위원장.

 

특히 최근 금융권 노조 등 일각에서는 사측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직원들을 조롱한 처사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어 그 진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3일 사무금융노조 및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달 20일 창립 57주년을 기념하고,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모범상을 표창했다.
 
대신증권은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며 이 전 노조위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신증권은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며 이 전 노조위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모범상 수상자 중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위원장이 선정돼 수상하게 되면서 사내는 물론 금융권 노조 내 적잖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신증권 노조 인터넷카페 관리자로, 회사에 대한 모욕을 적시한 글을 방치한 점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회사 내부자료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들어 사측으로부터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면직이 된 후 해고됐다.
 
사측이 이 전 위원장을 해고한 공식 사유는 ‘사내질서 문란 행위’ 및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었다. 명예훼손 여부도 경찰에 고소,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리됐으나, 사규를 들어 징계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 및 대신증권 노조는 이 전 부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측 역시 법적 대응 등 강경 모드로 일관하면서 양측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은 복수노조를 지원, 설립해 상대 노조(제2노조)에만 격려금 지급하는 등 차별 대우하면서 조합원을 제 2노조로 유인하는 등 기존의 노조 파괴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게 금융권 노조의 설명이다.
 
금융권 노조 한 고위관계자는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 전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사측의 경영행태를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등 갑집을 일삼아왔다”면서 “노사갈등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주장 일부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이 전 노조위원장의 복직만은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원들은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의 출근길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이 같은 양측간 갈등은 지난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란 판결이 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나서야 이 전위원장을 복직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보복과 압박이 극심한 과거의 전례를 감안하면 이 전 위원장의 모범상 수상에 대해 화해와 조롱 등 해석이엇갈리고 있다.

금융권 한 임원은 “직원들을 우습게 보는 경영진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면서 “명분 없는 이유로 해고하고, 고소고발로 심적 압박을 주더니 이제와 모범이 되고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다만 경영진들이 수상자를 결정할 때 고심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창립기념식과 맞물려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일환이라해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고발하는 등 수개월간 법적다툼을 벌여오고, 무려 38개월만에 복직 시킨 직원을 불과 복직 6개월만에 타의 모범이란 명분으로 표창했다는 점은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등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직원들을 조롱하고 있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경영진의 행태를 지적하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찍혀 표적 감사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조치 받은 후 해고까지 된 바 있다”면서 “해고된 후 38개월간 투쟁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이제와 타의 모범이 되고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진정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됐다고 인정해 상을 수여한 것이라면, 그 동안 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이어룡 회장 등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 2012년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한데 대해 이 전 위원장 등 일부 직원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반발, 노조 설립 등 강력 반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이 전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을 이유로 표적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규 위반을 내세워 해고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_74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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