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층에 주거 등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도래와 함께 경제활동 중 고용 등의 문제에서 청년 우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임계점에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연령층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청년연령상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거세지는 청년연령확대 요구
(中) 청년 '가뭄' 현상에 지자체 '끌탕'···청년 연령 상향 추세
(下) 청년가장 등 다양한 상황…다양성 반영 기준 마련 관건
【 청년일보 】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함께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정책이 예기치 못한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은 청년 정책의 대상이 협소하거나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주로 정부가 정해놓은 청년이라는 연령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한 시민들 사이에서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다른 인구정책과의 차별성·청년정책 입법목적 등의 달성을 위해 청년정책대상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중앙정부의 의견과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 등이 분분한 상황이다.
인구감소·초고령화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청년연령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초고령화사회라는 인구구조변화 속 청년의 위기
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인구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먼저 지난 2020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년'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20년 사이 19-34세 청년인구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1천 142만 3천여명에서 2020년 1천 50만 4천여명으로 91만 8천여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점차 가속화될 전망으로 정부는 미래청년인구를 2030년 869만명·2050년 537만명 수준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청년인구 감소세와 함께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고 오는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6%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층을 둘러싼 문제는 초고령화사회와 맞물린 청년인구의 감소 자체보다 경제활동인구와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가시화된다.
인구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인구문제 대책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대책 중 하나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꼽은 바 있다.
관련해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4만2천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7천명 줄어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만2천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2021년 2월(-14만2천명)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와 같이 중장년층의 취업 증가와 청년층의 취업난의 다양한 원인중 하나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9월 '2023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모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 부문(특히 고용창출 프로그램)부문에서 정부의 예산안이 크게 줄었음을 지적했다.
연구소가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속한 46개 세부사업 증감액을 분석한 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원), 고용창출장려금(5474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6724억원) 등은 감소했으나 청년일자리창출지원(3813억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697억원) 등은 증대됐다.
전체적인 청년 고용 관련예산이 2022년 5조원에서 2023년 3.1조원으로 큰 폭(37.5%)으로 감소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의 삭감에 대해 사업주 지원을 축소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예산 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했던 대규모 한시 지출사업 등을 정상화하면서 감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정책 수요자 확대에도…정부 "중앙정부차원의 청년연령확대 계획은 현재 없다"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통계적인 청년의 나이대도 변화하는 동시에 청년정책 수요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 31.8세였던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2010년 37.9세 2020년 43.7세로 상승했고 올해는 45.6세다.
이 가운데 학계에서도 청년연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청년연령에 대한 경쟁관점과 새로운 해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청년연령과 관련된 문제가 실무적 교착상태에 빠져있음을 지적하면서 청년 연령범위의 문제는 연령 자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령집단으로서 청년에 대한 '연령'과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의 다양한 '욕구'중 하나인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를 반증할 수 있는 사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발표하자 해당 상품은 석 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78%를 채웠다.
특히 해당 상품은 연령 제한이 없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일부 30대와 40대의 호응이 두드러진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로, 30대가 전체의 40.1%(5만4천979건), 40대가 29.9%(4만940건)로 나타났다. 20대는 1만207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이 약 45세인 상황에서 하나의 정책에 국한되긴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 30~40대가 이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것은 청년연령관련 문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포함되지 못한 근접 연령층 역시 청년정책의 수요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청년정책 연령기준의 다수가 19~34세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포함되지 못한 청년 근접 연령층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30대 중·후반이라고 밝힌 회사원은 "34세 기준에 들지 못해 신청조차 못한 제도들이 많다"며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연령제한에 걸려 저 포함 주변 사람들은 국가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40·50대 진짜 힘든 시기인데 왜 세금은 청년에만 쓰이는 거냐"·"역차별이다"·"세금은 40~50에 다 내는데 왜 혜택이 청년으로만 가나"·"청년만 국민이냐"는 중장년 층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연령과 관련한 타 연령층의 불만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연령확대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년기본법 등에서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청년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제정이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서 또다시 청년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중앙정부차원의 청년연령확대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 도봉구, 서울 지자체 최소 청년연령확대에 타 연령층 형평성까지 고려 '눈길'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청년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청년연령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40대도 청년으로 규정한 지역은 48곳이다.
이가운데 서울시 내 한 자치구에서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상향해 눈길을 끈다.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연령을 기존 19세∼39세에서 19세∼45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도봉구 청년 수는 약 8만여 명(청년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여 명(청년인구 비율 34.9%)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청년인구가 늘어난 만큼 구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도봉구의 청년연령확대는 구내 청년들의 수요와 맞물려 선제적으로 이뤄졌으며 연령대간 지원정책의 형평성 또한 고려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구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연령상향 뿐만아니라 지원에서 누락되는 계층이 없도록 45세에서 65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금 예산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청년기금의 규모는 총 30억 수준을 목표로 올해·내년 15억씩 나눠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금이 조성되면 청년의 주거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먼저 의회에서 청년기본조래를 개정해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현재 구내 유휴부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현대화해 청년수요와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