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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상향 (中)] 청년 '가뭄' 현상에 지자체 '끌탕'···청년 연령 상향 추세

인구소멸 시계 '째깍째깍'···지자체마다 심각한 고령화 현상 직면
지자체, 청년들의 지방 이탈 현상 방지·정책 수혜 확대 '고군분투'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층에 주거 등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도래와 함께 경제활동 중 고용 등의 문제에서 청년 우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임계점에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연령층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청년연령상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거세지는 청년연령확대 요구 

(中) 청년 '가뭄' 현상에 지자체 '끌탕'···청년 연령 상향 추세

(下) 청년가장 등 다양한 상황…다양성 반영 기준 마련 관건

 

 

【청년일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령 인구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령(만 65세 이상) 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 비율은 17.5%에 달한다.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최근 인구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일자리나 교통, 교육 등의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탈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가 봉착한 현실이다. 

 

이처럼 지역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고령화 늪에 빠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침체기를 맞아 수혜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고령화 시대의 흐름 반영 및 청년들의 지방 이탈 현상 방지, 인구 유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남 지역, 일부 군 지역 중심 청년인구 급감···최대 49세 연령 상향

 

14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조례로 청년 연령을 45세, 많게는 49세까지 상향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청년 연령 상한이 내년 1월부터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 유창훈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당시 유 의원은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포시가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목포시의 청년인구는 기존 5만2천445명에서 2만961명이 늘고 총 7만3천406명이 청년 정책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의 나이를 정의하고 있다. 이중 14개 군이 18·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까지의 나이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구례·보성·화순·해남·영암·진도·신안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양·곡성·고흥·장흥·영암·함평·완도는 19세 이상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여수시와 순천시, 장성군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광양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했다.

 

이밖에 전라북도의 경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청년을 18~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년층들의 탈(脫)전북 현상으로 지역 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방 이탈 현상 방지, 인구 유입, 청년 지원 정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대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 사업으로 전북청년두배적금,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으며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까지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청년 기준, 만39세 상향···"청년인구 감소 대응 일환"

 

경상북도 역시 젊은층들의 인구 유출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처지다. 청년대상 정책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경북은 총 23개 시군 중 13곳이 40대도 청년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등은 청년 연령을 만 15세~39세로 정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김소현 경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년연령을 19세 이상에서 39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영양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등엔 청년 연령을 만19세~49세로 정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최소 15세에서 최대 49세까지 제각각인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울산 중구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 7일 중구는 청년 나이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서 지난달 28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울산 중구의 청년 수는 기존 3만6천150명(2023년 3월 말 기준)에서 4만7천956명으로 1만1천806명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높아진 청년 연령 바탕으로 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창업지원 청년디딤터 운영', '행복디딤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청년 정책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울산시 인구가 110만이였으며 그 중 19~34세 20만5천명이 조금 넘는다"면서 "만약 39세 이하로 연령을 상향한다면 27만 5천명 가까이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의 다양한 청년정책 수혜를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최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례와 규칙 등의 행정적·제정절차가 남아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지난해 청년 나이 상한 34 →39세 확대···"각종 지원사업 제공"

 

충청권 역시 마찬가지로 각 시·군들을 중심으로 조례로 청년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연령은 ▲대전 만 18~39세 ▲충북·충남 19~39세다.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자치시·군·구) 자체 조례상으론 대전 5개구 중 2곳(동구, 중구)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서구 19~39세 ▲대덕구 만 18~39세 이하 ▲유성구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북 11개 시·군 중 ▲괴산·단양군 19세 이상 49세 ▲보은군 18세 이상 45세 이하 ▲증평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천시·충주시·진천군·음성군 19세 이상 39세 이하 ▲옥천군 15세 이상 39세 이하 ▲영동군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주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정한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계룡·공주·천안·서산·당진시, 금산·부여·서천·홍성군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논산시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보령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산·청양군 18세 이상 45세 이하 ▲아산시·태안군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등이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 나이를 확대한 배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각 시도 중심으로 청년에 대한 개념이 넓어지고 있어 그러한 추세를 반영해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면서 "연령대 범위가 넓어진 만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전월세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수혜자가 이전보다 3천명 정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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