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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 대출 악용 철퇴...10억 챙긴 집주인 '징역 3년' 선고

무주택 청년 지원 위해 마련된 청년전월세 대출 제도 허점이용

 

【 청년일보 】 법원이 전세자금 대출 시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청년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거액을 불법 대출한 집주인에게 실형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은행에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점을 틈타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개 시중은행에서 10억7천71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에서 소액 아르바이트를 찾다 알게 된 대출 브로커 A씨의 '무자본 갭투자'에 동참해 다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른바 '바지 집주인'이 됐다.

 

그는 A씨와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청년층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구해 가짜 전세계약 서류를 작성해 대출받기로 하는 사기 범죄를 짰다.

 

A씨는 성씨 등 가짜 임대인을 모집했고, B씨는 범죄 수익의 배분 등 불법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씨는 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불법 대출금을 분배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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