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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타다' 최종 무죄...대법 "불법 아니다"

'타다 금지법' 시행...무죄에도 영업재개는 불가

 

【 청년일보 】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법정에 선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논란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무죄 확정에도 '타다 금지법' 시행에 따라 영업재개는 어렵다는 평가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논란의 출발점은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하면서부터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다만 최종 무죄 확정에도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VCNC와 쏘카는 이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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