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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활성화"…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안전진단 비용 주민들에게 부담…자치구가 비용 지원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재건축 촉진을 위해 노후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각 자지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주도록하는 융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재건축 사업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전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른다. 조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는 지원이나 협약체결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 보증보험사와 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맺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혹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해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기준에 충족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주민 대표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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