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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거버넌스 (上)]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독려

청년정책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 심의·조정 기구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와 함께 청년들의 의사를 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참여와 의사 수렴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협치)의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거버넌스의 현장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독려

(中)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지역 현안 담는 청년정책참여단  

(下) "장관과도 수시 소통"…'청년보좌역' 청년정책 일선 배치

 

 

【청년일보】 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그동안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은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지적에 반론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책 결정과정에서 향후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 수렴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정책과정에서 정책 수혜자들에 대한 의사수렴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청년층의 정책과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구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 중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활동·참여·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향후 지속·안정적 청년 지원정책 추진 가능 '긍정' 평가

 

23일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그간 각종 정책들을 결정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청년들도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체' 역할을 하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정책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청년 정책 참여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처음 제정됐고,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이는 주로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기본법안 제13조에 명시돼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구를 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지난 2020년 9월 첫 출범했으며 이들은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해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1명과 부위원장 2명(정부1, 민간1)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에 해당돼 청년을 1/2이상 비율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법안 제14조에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등 오늘날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가 앞으로 지속·안정적인 청년 지원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尹 대통령 국정과제 핵심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의사반영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협치)'의 문제는 오늘날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이기도 하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출범 이전,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가 핵심 공약이었다.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은 물론 쌍방향 소통,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년과 정책이 만나는 청년참여플랫폼 '청년DB(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라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청년DB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종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이다.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DB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후 기본 인적사항, 경력, 주요 활동 사항, 참여희망 기관·종류, 관심·상세분야 등이 담긴 프로필을 등록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프로필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정책참여 요건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의 프로필만 정책담당자에게 공개된다. 심사 끝에 정책담당자와 매칭이 된 청년들은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을 받아 다양한 정책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청년DB에 프로필을 등록한 청년 중 관심분야, 주요활동, 정책분석 및 평가 경험, 적극적인 참여의지 등을 고려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1명을 선정한 바 있다.

 

향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범부처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을 포함,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청년정책 제도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모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이밖에도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는 9월부터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물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도 청년 위원을 두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말,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 관련 정책 제안, 대회 입상 실적 보유 등)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모집공고 같은 경우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통로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의견들이 나왔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위원의 단계적 위촉으로 위원들은 청년세대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효능감 제고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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