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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벌 규정이 없다"…LH 부실현장 책임 처벌 '오리무중'

안전관리 책임 부여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3년째 국회 계류중
국토부 "현행 법상 처벌 어렵다"…"LH공사에 대한 처분 현재 검토중"
GS건설 처분엔 "벌점 외 행정조치 가능…8월말 처분결과 발표 예정"
건설업계 "두 기관 관계상 특별법 생기더라도 처벌 어려울 것" 관측
LH발주 입주민 거주중인 별내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전단보강근 빠져

 

【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책임 기관들에 대한 처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약 두달간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과 관련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국토부 내에서 나왔다. 

 

국회에서도 발주처 포함 설계·시공·감리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지난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설계에서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LH공사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로써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청년일보에 인천 검단 붕괴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LH공사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들은 공사과정에서 부실 사항이 있을 때 벌점을 주는 법이다"며, 해당 법 외에 LH를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는 질문에 "공공기관 차원에서 별도로 봐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안전과에서 답해드릴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LH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고 결과는 8월 말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벌점처리절차는 발주기관이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4월 말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한 벌점은 이르면 7월 초 부과될 예정이지만, 약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인해 설계와 붕괴현장의 종합적인 책임이 있는 LH공사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상황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9월 11일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계류중"이라며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가 (LH등이)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토부가 LH공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공사간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처벌이나 제제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재시공을 결정했고 발주처인 LH공사 역시 GS건설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LH공사는 공사측이 발주한 건설현장 및 입주 단지 가운데 무량판구조로 시공된 아파트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 별내동 신혼희망타운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진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이미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이라며 "재시공 외에 답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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