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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아이돌봄비'...서울시, 30만원 지원

4촌이내 친인척 돌봄 및 민간 육아서비스 이용 가정 대상
중위 150% 이하·24~36개월 영아 가정에 월 30만원 지급
내달 1일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서 신청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내달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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