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3주년을 맞았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조하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레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일보는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살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고용부담금이 채우는 장애인 일자리…"실효성 강화 시급"
(中) "고령화·기술고도화 반영"…정책·교육 변화로 일자리 창출
(下) "장애인 경제적 자립 돕는다"···굿윌스토어, 장애인 채용
【 청년일보 】 올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은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올해 기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3.6%, 사업주는 3.1%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의 주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할 국가기관에서부터 장애인고용법상 정해진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무부처 복지부부터 기재부까지…부담금과 맞바꾼 장애인 고용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장애인 공무원은 2만7천998명으로 2.93%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최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지난 2020년 3%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 하락해 2021년엔 2.97%를 기록했고 2022년엔 이보다 0.04% 하락한 2.93%를 기록했다.
특히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인 3.6%를 지키지 못해 91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0%로 의무 기준을 넘었지만, 12개월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월과 2월 3.55%, 3월과 7∼9월, 3.59%, 총 6개월 동안 기준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기관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20억원이 넘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가 지난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천3백만원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한국은행은 지난 5년간 6억4천만원을 납부한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채우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채운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0.9%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나타냈고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등이 2%대의 고용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에도 국토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고용률 기준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말 기준 주택관리공단(1.52%), 새만금개발공사(2.80%), 한국국토정보공사(2.68%), 코레일로지스(2.76%), 코레일네트웍스(3.40%), 한국철도공사(3.49%), 한국공항공사(3.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2%) 등 9개 기관은 올해도 장애인 고용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중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지난 2019년 이래 5년 연속 고용률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고용법 준수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매월 단위 계산…이행 의지 없으면 '명단공개'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만큼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매월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시 드는 평균 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고용부담금은 최근 3년간 7천5백억원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부담금은 고용의무 이행이 부진할수록 차등하여 가산하며, 최저임금의 60%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 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 하자는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국가 및 민간기관에서 걷힌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지원금 형태로 쓰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담금 용도의 경우 크게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나뉘어 쓰이고 있다"며 "사업주 지원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지원의 경우 중증장애인분들이 원할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원 서비스, 기기 지원, 출퇴근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새롭게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직업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법상 기금으로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부문 지원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의 규모는 7천5백억에서 7천6백억 사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한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 2022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사전 예고 했음에도 불구,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한 바 있다.
해당 명단에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2.06%)와 지방 공기업인 목포시의료원(0.79%),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0.51%)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한국문화정보원, 중구문화재단, 광주전남연구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안군복지재단, 오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등의 명단도 공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관 평가에 장애인고용률 달성 여부가 지표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올해부터는 '알리오' 기관공시를 통해서도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해 부담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턴 채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턴 형식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도 있다"며 "현재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인턴인지 정규직인지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 개정안 제출 및 토론회 개최…"부담기초액 늘여야" 지적도
국회에서는 장애인고용법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국회는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4인이 지난달 7일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직업재활을 통해 노동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고용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기업들의 장애인 인턴 채용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인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고용부담금 납부 등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단기적인 고용률 지표 채우기에 불과한 것인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장기 고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재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의원 및 다수의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고용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담금제도의 개선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변호사는 "부담기초액 상승이 장애인 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다"며 "최저임금액의 100% 수준으로 부담기초액을 정하더라도 여러 사회 여건상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규모(재정적 여건 등)와 장애인 고용 상황 및 형태를 감안한 기업별 부담기초액 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