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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中)] '파업 만능주의' 우려 확산…"경제성장률 저하의 지름길"

'노란봉투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양대노총 "오랜기간 노동계 숙원"
입법 반대 피력했지만 결국 무산···재계 "기업 잠재적 범죄자 만들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노동현장의 하청노동 등 불합리성 타파를 외치는 노동계의 주장과 함께 불법적 노동행위에 따른 과도한 경영권 제한 우려가 맞물리며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의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교섭권 확대·손배청구 제한"…"노동자의 기본권 지키기"

(中) '파업 만능주의' 우려 확산…"경제성장률 저하의 지름길"

(下) 여야 대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다가온 '대통령의 시간'

 

 

【청년일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사와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오랜 기간동안 노동계의 숙원과제였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노란봉투법을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자칫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자명할뿐더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성장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與 거센 반발 속 노란봉투법, 巨野 단독 본회의 통과

 

12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지난 2009년 5월,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통보를 받자 77일간 파업으로 맞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로부터 비롯된다. 2014년 이들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든다.

 

해당 소식을 들은 시민이 2014년 한 언론사에 "4만7천원이씩 10만명이면 47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19대·20대 국회 당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진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약 50여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로 재조명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21대 국회 들어 야당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됐지만, 논의의 별다른 진전이 없자 환노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 확대'의 경우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힌다는 뜻이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한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그 중에서도 정부와 경영계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파업이 '적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경영계 "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상실 우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사용자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이 자칫 산업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한다.

 

만일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면서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상황 어려운데"···재계 "경제적 손실 불가피"

 

전문가들도 재계와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가뜩이나 최근 들어 고물가, 저성장 기조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있는데 이같은 법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칠 큰 파장과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의 한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엔 인권 문제, 노동 탄압 등으로 문제가 됐지만 오늘날 경제규모, 수준을 봤을 때 이젠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논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데는 정략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면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현 정부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야당의 셈법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공포·시행된다면 피해가 단순히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산업 현장 갈등과 불법을 부추길 것이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면서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 자칫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구직을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다. 결국 노사갈등과 이에 따른 파업 등 노란봉투법은 향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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