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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上)] "교섭권 확대·손배청구 제한"…"노동자의 기본권 지키기"

하청근로자 "업무·임금의 실질적 결정자인 원청과 교섭해야"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 인정…손해배상에 더해 '압류'도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노동현장의 하청노동 등 불합리성 타파를 외치는 노동계의 주장과 함께 불법적 노동행위에 따른 과도한 경영권 제한 우려가 맞물리며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의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교섭권 확대·손배청구 제한"…"노동자의 기본권 지키기"

(中) '파업 만능주의' 우려 확산…"경제성장률 저하의 지름길"

(下) 여야 대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다가온 '대통령의 시간'

 

 

【 청년일보 】 지난 9일 오랫동안 계류 중이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약칭 노동조합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청노동자 등의 간접노동자도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쟁의'에서 '권리쟁의'로 확대하고, 사측이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에 더해 압류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노동권을 강화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경영계 및 보수 정당들은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13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할 예정이다. 


◆ 하청근로자, "업무·임금의 실질적 결정자인 원청과 교섭해야"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제정됐다.


그러나 경제·사회구조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화하며 법 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발생했다.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 16일 노웅래 의원 포함 13명의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현행법 제2조와 제3조의 일부개정안이 담겨있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고용주 등)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두번째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의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압류를 포함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접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제2조 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이라 정의하는데, 이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간 하청근로자 등의 간접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지배력과 영향력이 언급된 건 간접근로자들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업무와 임금은 원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청과 하청업체, 하청업체 근로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청의 영향력이 보다 쉽게 관찰된다. 


우선, 하청근로자의 업무는 원청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조정도 원청 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에서도 원청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임금이 원청과 하청업체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원청의 지배력을 이해할 수 있다. 


한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하청업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위해 하청업체와 협의하고, 하청업체는 원청에 이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하도급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원청이 임금 상승분을 받아들일 경우에야 비로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 


그간 현행법의 '근로자' 범위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자'에 근로계약상 관계를 맺은 직접근로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그간 이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간접고용자들의 실질적 노동권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71명,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9명 등이 각각 기아차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일부 원고를 제외한 대부분 원고의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받지 못한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 임금 사이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 인정…손해배상에 더해 '압류'도 제한 


더불어 개정된 노란봉투법에는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이 노동쟁의를 저해 혹은 보복할 목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압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사측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청구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측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 이들의 노동권 쟁취 행위를 저해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9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행한 '교육지' 자료에 따르면 임금삭감,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은 파업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금 및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에 지난 2003년 1월 9일 배달호 씨가 자결로 불합리한 행태와 억울한 감정을 호소했다. 


이후 지난 200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해 쌍용자동차는 파업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당시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한 주부였던 배춘환 씨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월급봉투를 상징하는 노란봉투에 4만7천원을 담아 한 언론사에 보냈고 이를 계기로 동참의 물결이 일었다. 노동조합법이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 사건이 계기였다. 


노동계와 국민들의 개정 요구에도 노동쟁의를 이유로 청구된 손해배상과 압류는 근절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쟁의행위'의 좁은 적용 범위가 노조 탄압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 MZ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의견문을 통해 현행법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과 갱신을 위한 '이익분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보니 '권리분쟁'을 위한 파업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만을 뜻하며,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발생하는 '권리분쟁'은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조에서 정의한 '노동쟁의'의 의미를 근로조건의 '결정'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미 결정된 불합리한 근로조건에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과 압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측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제3조에 그 재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해 자유로운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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