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23.5℃
  • 맑음서울 21.8℃
  • 구름조금대전 21.3℃
  • 구름조금대구 20.0℃
  • 구름많음울산 18.8℃
  • 흐림광주 21.6℃
  • 흐림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18.5℃
  • 흐림제주 21.8℃
  • 맑음강화 17.7℃
  • 구름조금보은 17.2℃
  • 구름조금금산 18.4℃
  • 흐림강진군 17.8℃
  • 구름조금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노조법 개정 (下)] 여야 대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다가온 '대통령의 시간'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절대 반대 입장
野, 노조 협상력 강화 "민생 경제 기여"
직장인 10명중 7명 "노란봉투법 동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노동현장의 하청노동 등 불합리성 타파를 외치는 노동계의 주장과 함께 불법적 노동행위에 따른 과도한 경영권 제한 우려가 맞물리며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의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교섭권 확대·손배청구 제한"…"노동자의 기본권 지키기"

(中) '파업 만능주의' 우려 확산…"경제성장률 저하의 지름길"

(下) 여야 대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다가온 '대통령의 시간'

 

 

【 청년일보 】 여·야의 극렬한 대치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입장 직전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절대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이미 지난 10월 법안 통과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 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그간 노동현장에서 자행되어온 노동탄압의 사례들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사간 건전한 관계 수립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반대입장…통과후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12일 정관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란봉투법 통과전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내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현재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역시 그간 노란봉투법이 법리적 문제점,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이 가진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률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위 의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위 범위 확대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허용하여,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만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만 특혜를 주어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주체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 힘도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시도는 '야당의 폭주', '나쁜 정치',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후 지난 10일 국민의 힘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무너뜨렸다"며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이 정부 이송되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야당, 노란봉투법 '환영'…"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반면 야당은 그간 노동계의 피해사례를 거론하며 노란봉투법이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월 자료를 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끝내자 회사는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며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우조선 생산이 멈추지 않았고, 선박 인수지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한 채, 법을 지키라며 파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24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강 의원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넓히고 손해배상에 따른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파업을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자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역시 지난 5일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유엔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칠승 대변인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0월 26일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제 노란봉투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청구 기각의 요지로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가 이유 없이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있음을 전제로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준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 결정 등을 토대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진행, 지난 9일 통과를 이뤄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후 "벅찬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1936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시기 제정된 와그너법과 노란봉투법의 연관성을 토대로 해당 법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의 입장을 요약하면 미국 대공황 시기 와그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인것은 임금 인상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통해 우리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강화되면 고금리로 위축된 가계의 유효수요가 늘고, 원청과 하청 사이의 합리적 자원 배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제노동기구 협약 노란봉투법 취지와 부합, 시민사회 "동의" 


국제기구에서도 그간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관련해 지난 2022년 4월 20일 자로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거부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44.4%)은,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20.6%)는 의견의 두배를 넘은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