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정태운 씨가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고 재판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강제퇴거 위기에놓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146/art_17000926713349_eca2e4.jpg)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천28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천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아울러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