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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지원금 대상 만 22세로 상향

'우리원더패밀리' 지원금 연령 만 19세→22세…1년간 월 50만원 지원
만 19세 소득 상관 없이 지급…만 20~22세 중위소득 30% 이하만 가능

 

【 청년일보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생활비 지급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연령이 상향되는 '우리원더패밀리' 지원금은 소득과 상관 없이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약 90명이 지원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우리원더패밀리' 대상 연령을 확대해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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