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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으로 유인 후 대금 청구"…온라인 화장품 소비자피해 속출

부작용 입증해도 환급·보상 거절…30대 피해가 가장 많아
계약서 소지·카드사용 결제 당부…성분·리뷰 등 확인 필요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이라 홍보하며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이었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면,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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