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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3년 연장...국회 본회의 의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정원 3% 이상 15∼34세 청년 미취업자 고용

 

【 청년일보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연장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청년고용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의무 미준수 기관은 명단 공표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지난 2018년 종료예정으로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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