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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임박...업비트·빗썸 등 불법행위 차단 '총력'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직·시스템·내부통제 당부"
가상자산업계, FDS 고도화 등 불법행위 사전 방지에 집중

 

【 청년일보 】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감독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시스템 완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5일 가산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1단계 입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자산 조사업무 규정'에 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제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업계는 그간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이용자자산 보호와 이상 거래 감시 등 법률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미 현장 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고, 이달 19일부터 4월 말까지 원화마켓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희망 사업자 현장방문을 통해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자별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법상 의무 등의 내규 반영 여부와 규제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준비상태가 미흡한 경우 추가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 컨설팅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감시 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DS는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이상 패턴과 유사한 거래를 잡아내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지능화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DS를 구축·운영 중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현재 실시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 중이다. FDS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AI 기반인 업비트 FDS는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특정 조건이 아닌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1천200억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을 보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 FDS는 24시간 입출금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우회 패턴을 학습하고, 의심 패턴으로 판단되면 수준별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전에 발생한 공격의 패턴이 오후의 실시간 검사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해 1월 FDS를 처음 도입해 ▲이상거래 실시간 탐지 ▲가상자산 입출금 모니터링 ▲로그인 인터넷 프로토콜(IP)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코인원도 이용자보호센터를 중심으로 FDS를 고도화하고 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중복 IP의 '로그인 시도' 혹은 '비밀번호 찾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운영해 고객 개인정보의 도용방지 활동을 진행한다. 감지된 이상 시도에 대해 IP주소 접속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출금제한 선조치를 취한다.


코빗은 한 발 더 나아가 의심거래보고(STR)를 강화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자산 특성을 악용해 자금세탁 시도가 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역량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코빗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와 의심거래 보고 분야에서 우수한 업무역량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FDS에는 그간 이상거래 징후 포착(패턴)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면서 "각 사들도 이상금융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에 AI 적용 및 금감원 컨설팅 부분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FIU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STR) 보고 건수는 1만6천76건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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