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재수위' 줄여도 '배임'리스크...은행권, 홍콩 ELS손실 선(先) 배상 "어렵다"

금융당국, 홍콩 ELS손실 배상안 발표 임박...이르면 이번주 '윤곽'
두달 새 손실액 1조원 '훌쩍'...오는 6월까지 만기 예정액 8.4조원
은행권, 경영진 배임 이슈 우려에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대기 중'

 

【 청년일보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의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이번주 중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이 손실에 대한 선제적 배상안을 내놓을 경우 과징금 및 제재를 감경해 준다는 방침이나 은행권내에서는 배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배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2차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배상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내부적으로 거의 초안은 마무리 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홍콩 H지수 ELS 분쟁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생각이다"라고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조속히 자율조정에 따라 합의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형별로 책임분담 비율 등을 결정한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관련 배상안을 보면 불완전판매 경우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20%를, 투자자들은 투자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 조정돼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DLF과 비슷한 수준의 배상안은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홍콩ELS가 과거 DLF 펀드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홍콩 ELS의 경우 과거 사모펀드와는 달리 투자자 수에 따른 판매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콩 ELS의 경우 계좌 수만 24만 8천개가 넘고, 손실액 역시 불과 두 달 만에 약 1조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수의 변경이 없을 경우 만기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만기 예정액은 8조 4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DLF는 사모펀드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3천여명에 불과했고, 손실금액 역시 1조원을 넘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 DLF, 라임 등 사모펀드의 경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경우 손실금액이 크긴 하나 상품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에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해온 상품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선제 배상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이복원 금감원장은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은행권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잘못을 상당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은행권 내에서는 선제 배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상품 운영상의 명확한 귀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압박에 밀려 은행이 먼저 나서 선제 배상해 줄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등의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한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60% 수준에 달하는 금융지주의 경우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선(先)배상할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은행들 역시 금융감독당국의 배상 결정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