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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부과' 조사…카카오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계약"

빅플래닛메이드 "카카오엔터, 일반 기업엔 20% 안팎…관계사엔 5~6%의 수수료 부과"
카카오엔터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불공정 혜택 제공한 바 없어"

 

【 청년일보 】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소속된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 이날 "지난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지난 21일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앞서 지난 1월 카카오엔터가 계역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빅플래닛메이드 측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관계사 여부가 유통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특정 파트너사에 어떠한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통수수료율은 선급금 투자 여부, 계약 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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