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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자금 15억원 횡령...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대출 15건 '요주의' 대신 '정상' 분류...대손충당금 덜 쌓기도
OK저축은행도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청년일보 】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천400만원을 내렸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천1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천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천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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