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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최대 120% 상향...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불필요 규제 해소...인센티브 제공 골자

 

【 청년일보 】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건축할 경우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의 1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편 방안의 골자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해소다. 

 

구체적으로 시는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및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화와 통합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실례로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현재의 허용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앞으로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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