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피 힘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21/art_17162594665604_fa8e0c.jpg)
【 청년일보 】 성폭행·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의 집을 데려다 준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불법 촬영한 뒤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7월 힘찬은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같은해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