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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청년재단-국민의힘 '일성'

"취약계층 청년 자립 돕는다"…청년재단-조은희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조은희 의원 "위기청년 발굴 및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위한 입법 필요"

 

【 청년일보 】 "청년(靑年)의 한자 청(靑)은 '푸를 청'이다. 겉으로만 보면 아주 무르익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일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갑)과 공동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의 후원을 받아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필요성'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취약계층 청년에는 크게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금융취약청년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8세에 달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년을 뜻한다. 재작년 기준 이러한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1천740명에 달하며 고립·은둔경험률은 일반 청년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감은 높지 않고, 10명 중 4명 정도는 자살을 생각했으며 자살을 생각한 청년 2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선제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선 미래계획 지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적으로 장애, 신체 및 정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조부모,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가 일반 청년보다 낮고 우울감이 높다. 특히 10명 중 6명 정도가 우울감을 겪고, 주돌봄자일 경우 우울감은 일반 청년보다 8배 이상 높다.  

 

김 교수는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봐야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외에 청년 자신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가족돌봄청년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통계산출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위해 법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심리·정서적 관계 단절,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을 소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라고 부르며 1970년대 일본에서 당시 유래했다. 20년 뒤인 1990년대 발생한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며 '히키코모리'란 용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칭하는 언어가 됐다. 

 

한국에선 남의 나라 문제로 인식했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 사태 이후 히키코모리화가 점증하면서 현재진행형 중이다. 

 

김 교수는 "현재 '청년기본법'의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의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 실제로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됐는지 추적 조사하며 그 효과까지 분석하고 그것에 토대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과 이해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장이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입법 타당성과 정책적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2023년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인 청년법제와는 달리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의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관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규정한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회복 당사자, 금융취약청년 지원조직 종사자, 경계선지능청년 주돌봄자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예진 청년은 "취약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취약 청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려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재단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은희 의원을 포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하며 취약계층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적 제도' 마련을 시사했다. 

 

조은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위기 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비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숙제를 풀고자 마련한 자리"라면서 "그간 청년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오늘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법,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정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금일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이 공유되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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