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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현실화 시 파업공화국 전락"…경총, 입법 중단 촉구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 청년일보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최근 국회에서 재추진된 가운데 재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힐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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