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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상속세 인하…기업 밸류업·韓 경제 도약 지름길"

경총,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기재부 제출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는 등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반도체, 미래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우리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선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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