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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컵 이용 활성화 촉진"…서울시,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시행

7월 1일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본격 운영…서울페이 가맹점 대상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인컵 사용시 할인+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최소 100원 이상의 개인 컵 이용에 대한 자체 할인을 진행해야 하며,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매장이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매장들에 대해서 1회용 컵 줄이기 보조사업자를 통해 개인 컵 할인 설정, 홍보 등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이용과 매장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칭)제로서울사랑상품권'도 8월 중 발행 계획이다. 참여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매장의 실질적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 매장의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구매, 식기세척기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장당 최대 250만원 지원하는 사업(‘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일상에서 시민과 소상공인 매장이 쉽고 부담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카페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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