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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폭풍 숙고해달라"···손경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

손 회장, 경영계 우려 담은 서한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

 

【 청년일보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건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재계 원로의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23일과 이날 양일에 걸쳐,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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