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7845779807_25aee6.jpg)
【 청년일보 】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제언이 나왔다.
또한 과도한 재산과세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합리적 제고방안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재산과세의 불합리성이 국민의 자산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재산과세의 대표격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국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약 현행 상속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의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가 적용된 200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물가수준에 비해 공제액 및 세율이 거의 조정되지 않아 암묵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해왔다.
이 밖에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주택의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되는 상황에서 공제가 불완전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 인상으로 인해 잠재적 매수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