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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부터 AI까지"…대한상의 지원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

원스톱 서비스로 매주 2건꼴 특례승인 지원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출범 이후 1천500여일을 운영하며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지난해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천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천100억원 증가했으며, 5천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센터가 지원한 규제 특례 승인 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 특례가 85%(34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임시 허가(43건), 적극 해석(18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규제 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22건)로 나타났다.

 

이어 국토교통부 86건, 보건복지부 62건, 산업통상자원부 51건, 농림축산식품부 29건, 행정안전부 26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

 

규제특례 승인사례 중 특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다규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 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과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과제는 '인공지능(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로 조사됐다.

 

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기술(IT), AI 등을 꼽았다.

 

센터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감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한다는 예정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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