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190835/art_15667953754756_d3be39.jpg)
【 청년일보 】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내달 1일 발효돼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또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총 가입 기간 10년이 인정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한편,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해 총 34개국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