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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유동성 위기'에…금감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지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연체율 상승과 함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것을 지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채권 회수 과정에서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조치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저축은행의 고유 영업 목적과 무관하게 소유할 수 없는 자산이지만,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이 이러한 행정지도를 내린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대규모로 유입하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담보 가치 하락과 유동성 문제로 인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담보부동산 유입 시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고가에 취득하여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를 통해 신속하게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대출 채권 회수와 함께 유동성을 확보해 금융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은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담보권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가져왔더라도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선 안 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를 매각해 유동성으로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규모는 1천231억7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 증가했다. 특히, OSB저축은행(299억2천800만원), 조흥저축은행(152억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115억2천800만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9개 저축은행 중 26개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확충과 자산 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NPL) 매각에도 나서고 있다. 내달에는 약 1천억원 규모의 개인무담보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 매각에는 15개 저축은행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96%로, 이는 지난해 말보다 0.9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매각을 진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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