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또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세 번째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처리되었다.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 부당 유용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한편,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에 대해서는 이날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오는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 막을 올리는 제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다양한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