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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사기 규모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보험사기 적발 금액 매년 증가세…이정문 의원 "엄정 수사·처벌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며 연간 1조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 내부에서의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업법 제102조의 3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총 332명에 달했다.


이 법은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긴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인원은 2020년 61명에서 2023년 94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이 관련된 보험사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제재 건수 역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보험 상품과 제도를 잘 알고 있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더욱 정교한 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험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서는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빠졌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2021년 9천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에는 1조1천164억원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 역시 2022년 10만9천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를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46건에 그쳤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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