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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정보 38만건 보험사로 유출...복지부 "기관·관계자에 경고·주의 조치"

2021~2024년 민간 보험사 등에 38만5천355건 장기기증 가명 자료 유출

 

【 청년일보 】 국가기관에서 보유하는 장기기증 관련 자료가 민간 보험사 등에 부적정하게 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제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관계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관리원은 2021~2024년 5월 심의 등 적절한 검토 없이 내부 결제만 거쳐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제3자에 총 56차례 38만5천355건의 장기기증 관련 가명 자료를 제공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1조)은 국립장기이식관리 및 등록 기관, 관련 의료기관 등이 장기 등 기증자나 이식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28조2)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으로 3자에 제공될 수 있지만,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이 목적이어야 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는 "정보주체인 장기 등의 기증자와 이식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개인 등에 제공했다"며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관장에게 장기이식 관련 민감 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이식 자료제공 절차의 가명으로 제공할 자료를 판단할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제3자 제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계자를 경고·주의하도록 조치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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