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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목조 문화유산'..."방재시설 미비에 보험 가입 저조"

"개인·사찰 보유 국보급 문화유산도 화재보험 가입해야"

 

【 청년일보 】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유산의 방재시설이 미비한 한편 화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 보물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가운데 9건은 소화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화기구는 화재를 진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로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해당한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곳에서는 이같은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소화기구가 5개 미만인 문화유산은 총 105건으로, 전체 국가지정 목조 문화유산(545건)의 19.3%에 달했다.

 

소화전이나 방수총 등 소화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목조 문화유산은 40건이었고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와 같은 경보 설비가 아예 없는 문화유산은 51건이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목조 문화유산도 다수였다.

 

국가유산청의 '2024년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234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는 146건으로, 62.4%에 이른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 문화유산의 경우 올 8월 기준으로 국보는 26.7%(15건 중 4건), 보물은 25.8%(182건 중 47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국가지정유산 가운데 국·공유 목조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역사적 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한 주요 문화유산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유산이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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