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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가속화"…5년간 0세 신생아에 2천700억원 증여

평균 증여액 1억원 육박·미성년자 증여 재산 8조원 돌파…탈세 우려 제기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2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가운데, 관련 세제와 탈세 방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854명, 825억원)에 비해 증여 대상 인원과 증여액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0세 신생아에 대한 증여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총 증여재산가액이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 825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천198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천670만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0세 신생아에 대한 총 증여재산가액은 2천754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기간 동안 증여세를 신고한 0세 신생아는 2천829명으로 집계됐다.


0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에 대한 증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만4천94명으로,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1조5천803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은 8조2천157억원으로,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1년 1억1천351만원에서 지난해 다시 증가해 1억1천213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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