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천609만여명이다.
이는 2019년(1천891만1천명)보다 14.9%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지난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8월 306만5천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이 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천659명에서 1만1천448명으로 41.8%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