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농협과 축협에서 지난 5년간 성희롱, 폭행,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총 3천64명에 달했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584명이 징계를 받으며 600명에 육박했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505명, 56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22년에는 468명, 2023년에는 9월까지 50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이미 432명이 징계 처분을 받으며 그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협과 축협 임원 중 469명이 지난 5년 동안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156명(33.3%)이 해임이나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9월까지 해임된 임원은 5명,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은 12명에 이른다. 해임 사유는 주로 '급여 부당 지급'(업무상 배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이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농협과 축협 직원 중 231명(59.2%)이 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48명은 징계 해직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횡령', '농자재 무단 반출' 등이 지적됐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농협과 축협에서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임직원이 나오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