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천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931억8천10만원이다.
횡령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금액은 179억2천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 9.3%에 그쳤다.
2020년 20억8천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천460만원, 2022년 827억5천620만원, 작년 644억5천410만원대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횡령규모는 140억6천590만원에 달한다.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대형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횡령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