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6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 주요 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 계획은 즉시 효력이 정지됐으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2천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은 내달 3~4일 진행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조달 금액 규모는 2조5천억원으로, 이 중 2조3천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고 공시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면서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의 이번 정정신고서 요구는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한 제동 조치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과거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과정에서도 정정신고서 요구를 통해 철회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장과 당국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