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가 되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 정책 등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의 위험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유인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돼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최장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며 "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어 상품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개인별로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상품은 의료계, 보험업계, 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보장구조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은 기존 실손상품의 보장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비급여 심사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